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나. 원고가 소외인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 가옥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가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까지 하였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정 이전의 이자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위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는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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