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오퍼 서비스업(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의 수출회사들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회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따른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선적일까지는 통상 2, 3개월 가량, 수수료의 실제 수령일까지는 통상 9개월 이상의 기간이 각 소요되는 사정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의 일반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채권은 물품의 선적일에 확정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