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