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배당소득 등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결로써 확정이 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사안의 성질상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채권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여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합자회사 사원이 퇴사시 지급받은 지분환급금의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