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여 이자손해금을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1980.1.12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이율이 연 4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전 연 2할 5푼을 초과하여 무효였던 부분이 연 4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 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다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