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5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 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3.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4.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