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 [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
①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90ㆍ12ㆍ31>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삭제<1990ㆍ12ㆍ31>
③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 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