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