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