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개정 1995ㆍ12ㆍ30>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날로 한다.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신설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