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당초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라 검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60심판(2019.01.25)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