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의 90%를 기성부분금으로 하여 매 2개월마다 기성을 확정 및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점, 청구법인은 총 8회에 걸쳐 기성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공문으로 나타나 그 때에 공급시기 및 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60심판(2019.01.25)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