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은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418심판(2007.04.09)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