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경비중 노후 주택의 방수공사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074심판(2013.04.24)세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쟁점비과세주택 양도가액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1167심판(2018.06.15)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