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내용을 보면 도배공사비, 페인트공사비, 주방기구 교체비 등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시공업자들이 그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쟁점공사비용에 대해 소득세 등의 제세 신고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공사비용을 전액 현금지급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178심판(2010.11.29)쟁점경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부4085심판(2009.03.10)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비, 강제집행시 집행관의 경비 등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