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비, 강제집행시 집행관의 경비 등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정)
요지
내부수리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수선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062심판(2006.05.09)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1167심판(2018.06.15)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