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
요지
양도주택의 수선비 중 쟁점도배공사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8부4085심판(2009.03.10)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비, 강제집행시 집행관의 경비 등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260심판(2008.10.30)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내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