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내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거실베란다 확장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알미늄샷시 및 유리 관련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