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OO공사가 양도자산의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아닌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723심판(2007.04.27)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