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가구구입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서2878심판(2008.10.14)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