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부존재하므로, 소득령§164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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