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형질 및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감정가액이 인근 유사 용도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