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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