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감사청은 처분청에 보관된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과세사실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므로 감사청의 감사지적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OOO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고, 감사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변경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부터 감사지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47심판(2018.08.16)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3387심판(2018.11.30)쟁점상속재산을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에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1798심판(2019.06.28)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