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속재산을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에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의 처분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97심판(2016.03.16)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