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