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당순 행정처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이월결손금 중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업무감사에 따라 부인된 동 결손금으로 인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추가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부일수를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결의일의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결의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97심판(2016.03.16)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부2547심판(2017.09.14)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전0846심판(2016.03.16)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