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비가 아닌 총공사예정원가의 *%를 일률적으로 간접비로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였고, 최초 사업연도 이후에는 간접비 추정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반영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종료 단계에 이르러서는 거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시 사업진행을 용이하게 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하여 간접비를 과다 추정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해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구4166심판(2015.01.02)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9부3431심판(2011.11.21)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812심판(2014.11.14)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08중0612심판(2008.06.19)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익금불산입의 새로운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47심판(2018.08.16)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1631심판(2019.04.30)일부 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