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xx~20xx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x,xxx백만원만큼 과다신고함과 동시에 동 금액만큼 20xx.20xx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기간을 변경한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세금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xx.20xx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세를 20xx.20xx.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다신고납부 시 순차적으로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전0846심판(2016.03.16)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56심판(2024.06.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