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신고조정에 따라서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일시상각충당금의 취지 및 효과, 경정청구의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일시상각충당금 대상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724심판(2011.05.11)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인용)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서1049심판(2014.03.13)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5전0846심판(2016.03.16)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