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답변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생산한 예규로 문리해석상 도출되는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PF투자로 발생한 이익은「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2107심판(2001.02.26)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수 있는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3구3402심판(2004.03.23)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부3431심판(2011.11.21)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13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냉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금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얼마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864심판(2014.06.2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5671심판(2015.06.08)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2633심판(2021.11.29)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41심판(2024.01.11)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631심판(2024.01.11)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528심판(2024.01.11)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