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요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손금 인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2754심판(2002.03.07)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1중1764심판(2002.01.08)중소기업투자준비금(경정)
  • 참조결정국심1999중2063심판(2000.08.12)기술개발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4서3394심판(2005.03.15)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서1049심판(2014.03.13)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4서0864심판(2014.06.2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부1387심판(2015.05.14)당초 신고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2633심판(2021.11.29)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