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PF투자로 발생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에 대한 예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위 소득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증가한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구3402심판(2004.03.23)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서3724심판(2011.05.11)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인용)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049심판(2014.03.13)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2012서5313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냉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금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얼마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2633심판(2021.11.29)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41심판(2024.01.11)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631심판(2024.01.11)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528심판(2024.01.11)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9881심판(2024.06.04)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