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049심판(2014.03.13)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4서0864심판(2014.06.2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