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장차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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