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4조 [ 정관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