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4조 [ 정관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업무와 그 집행
재산 및 회계
채권의 발행
공고의 방법
정관의 변경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