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세무상 결손금의 누적으로 수익사업의 잉여금이 없는 상태여서 2017~2021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 이후 소급하여 계상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매출의 귀속시기를 잘못 분류함에 따른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864심판(2014.06.2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