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냉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금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얼마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어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액 손금산이이 가능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049심판(2014.03.13)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4서0864심판(2014.06.2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5671심판(2015.06.08)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