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바,쟁점조사금액 중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313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냉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금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얼마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049심판(2014.03.13)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5서0572심판(2015.03.23)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287심판(2021.06.14)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