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광3243심판(2012.05.14)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을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5671심판(2015.06.08)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4287심판(2021.06.14)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819심판(2024.03.05)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