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572심판(2015.03.23)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