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
요지
학교설립절차가 중단된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