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제3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인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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