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
요지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데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부근무 직원 및 서류 결재를 위해 이전한 본사로 왕래한 직원들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상시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69판례(2007.08.29)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