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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