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을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강의실, 체육관 등을 대여한 행위를 일시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 시설을 식당·매점·자판기·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행위 등은 교육용역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의 일종인 시설대여 내지 부동산임대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구2094심판(1998.05.22)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서0572심판(2015.03.23)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