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21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1.12.31 개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17조]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2011.12.31 신설)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11.07.25 개정)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33조]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011.12.31 신설)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2011.12.31 신설)

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2011.12.31 신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17조]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2012.01.26 개정)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2011.12.31 개정)

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라.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2011.12.31 신설)

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2011.12.31 신설)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2011.12.3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02.04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조]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