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671심판(2015.06.08)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0572심판(2015.03.23)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