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2020.03.25 개정)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5.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