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장애인복지시설 ]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2.09.06 개정)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2022.09.06 개정)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2022.09.06 개정)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022.09.06 개정)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2.09.06 개정)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2022.09.06 개정)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2022.09.06 개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022.09.06 개정)